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과 국세청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보조지원금인데요.
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31일 화요일까지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시간은 원래 15일 마감이었으나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바뀌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31일로 연장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입니다.
총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2)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밑의 내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ㅇ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클릭> 간편신청하기 클릭(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이 방법을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근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응원합니다.